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이르면 8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ㆍ중소기업간 납품거래에서 불공정 행위를 하는 위탁기업(대기업)에 유형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는 한편 기준치 이상 벌점을 얻은 업체에 대해서는 중기청의 요청을 통해 2년간 행정기관 공공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위탁기업이 납품 중소기업의 영업 비밀에 속하는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기술자료 예치제(에스크로)'를 도입,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제3의 기관에 예치한 뒤 일정 조건을 갖춘 대기업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위탁기업이 법정 지급기일인 60일을 넘겨 납품대금을 결제할 경우 어음 뿐 아니라 구매전용카드 등 어음 대체결제방식으로 결제할 때에도 수탁기업에 할인료를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주로 위탁기업별로 결성, 운영되고 있는 수탁기업협의회도 지역이나 업종별로 결성할 수 있게 허용해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수탁기업의 협상력 향상을 유도했다.
이밖에 기업의 수ㆍ위탁거래 규정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해당 임직원들에게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교육명령제'도 도입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상생법 개정을 계기로 수ㆍ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와 불공정거래 행위 방지활동을 강화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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