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따르면 팬텀 측은 2005년 김 씨가 대표로 있던 플레이어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5억 원에 2008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김 씨가 팬텀 측 몰래 이 씨에게 추가로 1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했다.
팬텀 측이 "김 씨와 이 씨가 몰래 작성한 계약"이라며 15억 원의 지급을 거부하자 이 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씨는 "팬텀이 추가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독자 행동에 나섰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