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이정재씨 검찰 소환

  • 입력 2007년 4월 30일 18시 32분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김대호)는 30일 영화배우 이정재 씨의 전 소속사인 플레이어엔터테인먼트를 합병한 팬텀엔터테인먼트 측이 이 씨와 플레이어 사장 김모 씨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이 씨를 피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팬텀 측은 2005년 김 씨가 대표로 있던 플레이어와 합병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5억 원에 2008년까지 전속계약을 체결했으나, 김 씨가 팬텀 측 몰래 이 씨에게 추가로 1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서를 체결했다.

팬텀 측이 "김 씨와 이 씨가 몰래 작성한 계약"이라며 15억 원의 지급을 거부하자 이 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씨는 "팬텀이 추가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독자 행동에 나섰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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