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호송거부 경찰간부 선고유예

  • 입력 2007년 4월 30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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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호송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1년이 구형됐던 경찰 간부에게 징역 4월의 선고유예가 내려졌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30일 장신중(53·경정) 강릉경찰서 생활안전과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경간 수사권 조정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이를 빌미로 현행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을 이루는 검사의 수사지휘제도를 무력화하려는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직수사건(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 피의자 호송 및 구금을 거부한 2건의 직무유기죄에 대해서는 "교도소와 교도소 사이의 호송이 아니라 검찰청에서 경찰서 유치장으로 피체포자를 호송하는 것은 경찰관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유치장의 외부잠금장치 해제를 거부, 당직 근무경찰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는 검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 씨는 강릉경찰서 상황실장이던 2005년 12월 21일 오후 검찰이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호송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받자 공문을 요청하는 등 2차례에 걸쳐 검찰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장 경정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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