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백 회장이 신 전 대표에게 국내 정세분석 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하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해 미국에 보낸다고 말한 점이 사실로 인정된다"며 "이를 부인한 백 회장을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백 회장이 실제 국내에서 정보팀을 운영하거나 문건을 해외로 유출한 의혹은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도 국회에서 '백 회장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3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경인TV 개국 준비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백 회장이 국내 정보를 수집해 미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진술을 해 백 회장의 스파이 의혹을 제기했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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