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보복 폭행 사건이 발생한 3월 8일과 그 이후 김 회장 및 둘째 아들의 행적과 관련된 증거자료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또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김 회장 부자가 서울 중구 북창동 S클럽 종업원 6명에게 주도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장희곤 남대문경찰서장은 30일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달 8일 김 회장이 이들 중 4명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청계산 기슭의 한 공사장으로 끌고 간 뒤 이 중 S클럽 영업이사인 조모 씨의 얼굴, 등, 가슴을 쇠파이프와 손 등으로 50여 차례 때린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30일 새벽 피해자들에 대한 보강조사를 통해 김 회장의 지시에 따라 경호원 2명이 청계산의 공사장에서 클럽 종업원 4명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특히 경호원 중 한 명은 전기충격기를 종업원 2명의 목과 가슴에 들이댔다고 피해자들은 밝혔다.
경찰은 김 회장의 죄가 무겁다고 보고 이르면 2일경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 회장에게 적용될 혐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2조 1항 공동 체포 감금 및 공동 상해 폭행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장 차남 어젯밤 소환조사▼
30일 오후 중국에서 귀국한 김 회장의 둘째 아들(22)은 이날 오후 11시 5분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 회장 아들을 폭처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김 회장 아들은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아버지의 폭행 현장을 봤느냐’는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한편 김 회장 측은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발표와 피해자의 주장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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