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 사법史 큰획…‘중범죄 재판 국민배심원참여’ 내년 시행

  • 입력 2007년 5월 1일 03시 01분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래 110여 년 동안 유지돼 온 직업 법관에 의한 재판제도가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일부 중범죄 사건에 한해 일반 국민을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5년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2013년 확대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인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소사건으로 확대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모든 피의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이번에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져 수사와 재판 절차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새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을 위한 법안은 각 정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및 국민연금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연계하는 바람에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통과가 무산됐다.

새 형소법 개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변호인 접견권과 진술거부권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고 변호인은 조사와 신문 과정에 참여해 부당한 신문에 대한 이의 제기와 의견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수사기관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나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 법정의 구조도 바뀌게 돼 피고인은 변호인과 나란히 앉아 검사와 마주 보게 된다.

그동안 증거 능력이 없었던 경찰에서의 피의자 신문조서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증거능력을 상실했던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경찰관이나 검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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