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소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카드가 훼손되면 잔액을 환불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고의나 과실을 따지지 않고 잔액만 확인되면 환불 또는 카드 교환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카드금액의 60% 미만을 사용했더라도 차량 매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나머지를 되돌려 받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카드의 잔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소지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것이 아니면 환불이나 카드 교환을 해 주기로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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