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국민생활, 민원, 건설 산업 및 교육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여행 중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인근 지역의 동사무소를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는 국민은 연간 260만 명에 달했으나 재발급지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로 제한돼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정부는 반면 선거·교육·등기 등 주소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법률 관계의 기본이 되는 공법상 주소인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에는 엄격한 조건하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수시조사에 의해 말소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앞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수시조사에 의한 말소는 폐지하고 일제 정리 기간에만 없앨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민등록 회복이 용이하도록 주민등록 재등록 시 납부하는 1만~10만원의 과태료를 약 50% 정도 경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의 1종 보통면허 전환요건을 현행 10년 이상 무사고와 면허취소사실이 없는 경우에서 5~7년 무사고와 면허취소 사실이 없는 경우로 완화해 시험없이 적성검사만으로 전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건설분야 규제와 관련해 건설공사 예정가격 산정 시 이미 수행한 유사한 공사의 평균단가를 적용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현장과 작업여건 등 공사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지하공사나 야간작업을 해야 하는 공사 등 작업환경이 열악한 공사에서 적정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어 부실건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공공사 입찰방식과 관련해 발주자가 제시한 공사 내역서를 보고 입찰자가 단가만을 제시하는 단순가격 경쟁 중심 방식에서 전환, 건설업체의 경험과 지식을 시공시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자가 공사에 대한 개괄자료를 제시하면 입찰업체가 공사 내역서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의 순수내역 입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철근콘크리트벽식 공동주택의 건축 시에는 설계기준을 10㎝단위로만 조절할 수 있었던 것을 5㎝단위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해 건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학교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 장소와 운영 업종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철폐해 학교기업의 제품 생산공장 설치부지가 학교 밖으로 확대되고, 전자상거래업 등 소매업종에 대한 진출도 허용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는 12학년제가 아닌 국가의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 우리나라 초중등고교에 해당하는 전 과정을 마쳐도 국내 대학입학자격을 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당 국가에서 초등고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대학입학자격을 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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