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사건 처벌, 과학수사에 달려

  • 입력 2007년 5월 2일 16시 02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각종 과학수사 기법을 동원해 물증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서울 북창동 S클럽측이 한동안 숨겼던 폐쇄회로TV(CCTV) 화면 저장 하드디스크를 1일 오후 뒤늦게 제출받은 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2일 복구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경우에 따라 다르다. 또 CCTV 프로그램 종류가 많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

그는 "시간이 꽤 지나 완벽한 복구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수사 단서가 될만한 것이 확보될 가능성은 꽤 있어 열심히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1일 김승연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해 의류, 신발, 승용차 등에서 토양시료와 식물 씨앗 등을 채취한 뒤 이를 국과수에 보내 정밀 감식토록 했다.

경찰은 해당 시료가 청계산에 김 회장 일행이 갔는지 규명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서울경찰청 과학수사계는 이번 사건 수사팀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동의를 얻어 거짓말탐지기 수사를 의뢰해 올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

만일 이번 사건에 대해 거짓말탐지기 수사가 이뤄질 경우 김승연 회장 부자를 먼저 조사하고 나중에 술집 종업원 등을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과학수사계 관계자는 말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는 가해자를 먼저, 피해자를 나중에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이 널리 알려진 연구 결과여서 통상 절차도 이를 따르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조사 대상의 동의가 없이는 절대 실시할 수 없고 또 핵심 증거라기보다는 보강 증거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경찰은 또 이동통신사들로부터 사건 관련자들과 한화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송수신기록과 위치정보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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