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장은 이날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소상하게 보도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밀 누출로 인해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건의 전모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장은 "50여 년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인권 보호를 규정한 대검찰청 훈령(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지켜지도록 수사 지휘를 하라"고 강조했다.
인권보호 수사 준칙은 심야조사 등 강압수사 근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보장, 체포 남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총장의 지시는 최근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공표하고,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이 사전에 공개된데 따른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심야, 밤샘 조사는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동의의 자발성이 나중에 문제될 수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해 확보한 진술 등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 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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