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실한 대학교육을 위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를 임용해야 하는 위치에 있던 박 씨가 형식적인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해 교수 임용과정에서 지원자에게서 1억 원씩을 받고 교수직을 파는 것과 다름없는 비교육적인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대학 인사와 회계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던 박 씨는 2001년 12월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교수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3명으로부터 각각 1억 원을 받는 등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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