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현비리 고양시의원 영장

  • 입력 2007년 5월 2일 18시 02분


경기 고양시 탄현역 주변 주상복합아파트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조정철)는 시행사인 K사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고양시의회 의원 심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해 4월 K사 측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 서모(51·사채업자·구속) 씨로부터 주상복합관련 고양시 조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심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1일 고양시의회 현직 의원 최모(42) 씨를 K사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5월 고양시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의 상가 대 주거비율을 3대 7에서 1대 9로 변경, 사업성을 높여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의혹을 사 왔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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