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2003년 12월경 A 씨를 서울 시내 호텔에서 만나 “전직 대통령 정권 비자금으로 골프장을 개발해 분양을 하려고 한다. 비자금 환전 보증금 10억 원을 내면 3개월 뒤 17억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다음해 1월 10억 원을 받은 혐의다.
이에 앞서 이 씨는 같은 해 10월 A 씨의 지인을 만나 “전직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미국에서 환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밀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A 씨와의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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