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심 씨는 지난해 4월 K사 측의 부탁을 받은 브로커 서모(51·사채업자·구속) 씨에게서 주상복합과 관련된 고양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그러나 심 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또 1일 고양시의회 현직 의원 최모(42) 씨를 K사로부터 억대의 현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5월 고양시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상복합의 상가 대 주거 비율을 3 대 7에서 1 대 9로 변경해 사업성을 높여 주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켜 의혹을 사 왔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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