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명 검찰총장 “김승연회장 사건 수사 법절차 지켜야”

  • 입력 2007년 5월 3일 03시 02분


정상명(사진) 검찰총장은 2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 폭행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련해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철저한 수사 지휘를 지시했다.

▶본보 2일자 A2면 참조·A12면에 관련기사

▶ 김승연회장 보복폭행 의혹 수사 외압 논란

▶ “김승연 회장 경호원 일부 청계산 인근서 통화”

정 총장은 이날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내용이 소상하게 보도돼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기밀 누출로 수사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초래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면서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사건의 전모가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 총장은 “50여 년 만에 형사소송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며 “절차의 적법성이 확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인권 보호를 규정한 대검찰청 훈령(인권보호 수사준칙)이 지켜지도록 수사 지휘를 하라”고 강조했다. 인권보호 수사 준칙은 심야조사 등 강압 수사 근절,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 보장, 체포 남용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총장의 지시는 최근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공표하고, 김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사실이 사전에 공개된 데 따른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심야, 밤샘 조사는 당사자가 동의했더라도 동의의 자발성이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며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조사해 확보한 진술 등은 법정에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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