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 보직교수인 이 교수는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을 학교 전체로 공개할지, 아니면 개별 학과의 취업률까지 모두 공개할지 아느냐”고 물었다.
교육정보공개법은 취업률 등 13가지 정보를 공개하라고 규정했을 뿐 세부 기준이나 공개 범위는 앞으로 시행령으로 정해지게 된다고 설명해 주자 그는 한숨을 쉬었다.
특성화나 산학협력에 성공한 학과는 학과별 취업률 공개를 주장하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과는 전체 취업률만 공개하길 원하는 등 취업률 공개 방법을 둘러싸고 대학이 술렁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전체 취업률도 낮지만 취업률이 20%가 안 되는 학과도 있으니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법이 제정되자 학생 모집난을 겪는 지방대 등은 취업률, 학생충원율, 예결산 현황 등이 밝혀지면 학생들이 지원을 기피하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매년 정원 미달 대학에선 교수들이 학생을 찾아 ‘세일즈’에 나서는가 하면 모집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학과 자체적으로 교수 정원을 줄이기도 하는 실정이다. 일부 대학은 취업률 등의 실상을 숨긴 채 학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이 취업률을 부풀리는 일은 대학가에선 비밀 아닌 비밀이다.
지난해 입시에서 대학의 학생충원율이 다소 높아졌지만 이는 고교 졸업자가 2013년까지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반짝 현상’일 뿐이다. 그 이후는 학생이 급감하기 때문에 문을 닫는 대학이 속출할 수도 있다.
대학들에는 교육정보공개법이 큰 자극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젠 치열한 경쟁과 혹독한 특성화를 통해 비교 우위를 가져야만 대학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대학들은 취업률 공개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유불리를 따지며 일희일비(一喜一悲)할 때가 아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현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다. 내년 5월부터 교육정보공개법이 시행되는 만큼 대학들은 지금부터라도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김희균 교육생활부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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