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동구에 따르면 이달 말까지 관내 한우고기 전문 음식점 20여 곳을 대상으로 판매 또는 보관 중인 쇠고기 100g 정도씩을 유상 수거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쇠고기가 한우인지를 가리기 위해 DNA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동구는 DNA 검사를 통해 한우가 아닌 쇠고기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업소에는 영업정지 1주일의 행정처분을 내린 뒤 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동구 관계자는 “음식점에서 수입 쇠고기나 젖소 등을 한우로 속여 파는 것을 막기 위해 DNA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산 쇠고기가 많이 유통될 것으로 예상돼 한우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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