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구 건축규제-고도제한 대폭 푼다

  • 입력 2007년 5월 3일 06시 36분


대구시내 주거지역의 종별 고도제한 완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정비안이 마련됐다.

대구시가 2일 확정한 제8차 도시관리계획정비안에 따르면 동구 백안동 백안마을 등 공산지역 16곳을 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2층 이하 건물 신축 가능)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3층 이하의 건물 신축 가능)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달서구 유천동 대한방직 공장 이전 예정 용지 8만6470m²를 준공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층수 제한 없이 건축 가능)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북구 침산동 옛 담배인삼공사 창고 터 3만9830m²를 일반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북구 매천동 화물터미널 예정지는 유통상업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대 73만430m²의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위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 수성구 수성유원지 부근 삼풍아파트 단지 1만8320m²는 주변 지역의 여건에 맞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973년 건립된 삼풍아파트 72가구 주민들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이번 정비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4일부터 15일 동안 한국토지공사 대구경북본부와 각 구군 도시계획 관련 부서에서 주민 열람을 실시한다.

이 정비안은 6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7월 중 열리는 시 도시계획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땅값 상승 등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지구단위 계획을 세울 때 사업 시행자에게서 일정 부분의 땅을 무상으로 받아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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