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5-03 07:002007년 5월 3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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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여객선 유람선 낚시어선 등 대중교통용 선박과 유조선 유해액체물질운반선 LNG수송선 등 위험물 운반선박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지난해 이 지역에서는 36건의 음주운항이 적발됐고 올 들어서도 10건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5t 이상 선박을 혈중 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운항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 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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