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길음동에 33층 주상복합 건립 허용

  • 입력 2007년 5월 4일 02시 51분


서울시는 3일 성북구 길음동 524-87 일대 2만8178m²(8524평) 규모의 길음 도시환경정비구역에 33층(100m) 높이의 주상복합 아파트 3개 동과 업무·판매시설 1개 동을 짓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용적률 400% 이하로 결정된 이들 4개 동 중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판매시설과 함께 임대주택 25평형 46채와 일반주택 25평형 28채, 34평형 222채, 46평형 168채 등 모두 464가구가 들어선다.

길음 뉴타운과 맞닿은 이 구역에는 치안센터와 동사무소, 종교 시설 등도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또 중구 다동 156 일대 다동 도시환경정비구역 제7지구 2851m²(846평)를 8지구와 통합한 뒤 용적률 1000% 이하, 높이 99.8m 이하 범위에서 업무용 빌딩 1개 동을 짓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이 지구에는 지하 6층, 지상 23층에 연면적 8462평 규모의 업무·판매·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중랑구 면목2 주택 재건축구역(면목동 1447 일대 5030평)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해 구역 내 1종 및 2종 일반주거지역(7층)을 모두 2종 주거지역(12층)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 구역에는 용적률 214%, 높이 43m(평균 12층, 최고 15층) 이하 범위에서 임대주택(25평형 23채, 34평형 15채) 38채와 일반주택 23평형 1채, 34평형 121채, 43평형 98채 등 258채가 들어선다.

이현두 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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