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회재)는 3일 일부 병역특례 정원이 남는 업체가 인력이 부족한 업체에 ‘파견근무’ 형태로 병역특례요원을 보내고 대가로 1인당 3000만∼4000만 원을 받은 단서를 잡고 관련자들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금품 거래 외에도 특례요원을 보내 준 대신 거래하는 물품의 납품 단가를 낮춰 받는 방식으로 금전적 대가가 오고간 정황도 잡고 이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특례자의 총근무 기간 중 파견 근무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특례자가 애초 배정된 분야가 아닌 곳에서 근무한 것이 포착된 업체가 주요 수사 대상”이라며 “업체의 업무용 계좌, 특례자들의 월급 계좌, 특례자 부모의 계좌를 추적하는 한편 특례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실제 근무지에 있었는지 확인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검찰이 조사한 업체는 압수수색을 실시한 61곳 중 19곳이며 이 중 10여 개 업체에서 비리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복무 기간 중 100여 차례 대학축제 무대에 서는 등 연예활동을 계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수 P(2005년 11월에 전역) 씨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 서울병무청 산하 병역특례업체에서 근무 중인 현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지만 금품 거래를 포함한 구체적 내용의 제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전역한 사람이나 경기병무청 관할 등 지방 소재 업체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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