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경찰서는 3일 국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혐의(특수절도)로 춘천시 공무원 박모(46·기능 8급) 씨와 일용직원 황모(40), 성모(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일 오후 1시경 춘천시 북산면 추전리 옛 46호 국도로 낙석 제거 작업을 나섰다 비가 내리는 바람에 작업을 중단했다. 그리고 작업을 위해 가드레일을 뜯어 도로변에 쌓아 뒀지만 그대로 두면 누군가 훔쳐 갈 것이 염려되자 작업차량에 가드레일을 싣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돌아오는 길에 술 생각이 난 박 씨 등은 고물상으로 들어가 4m 길이의 가드레일 15개(시가 138만 원 상당)를 21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후 이를 세 사람이 7만 원씩 나눠 가졌다.
경찰에서 이들은 “고물상을 지나다 술 생각에 충동적으로 그랬던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절도행각이 들통 나자 고물상에서 가드레일을 되찾아 3일 오전 설치했다.
춘천=최창순 기자 cscho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