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사격경기용 권총 2정, 엽총 8정, 공기총 1정 등 총 11정의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령에 의하면 사격연맹의 추천을 받은 사격선수는 경찰청으로부터 총기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총기 보유 수량에 대한 제한은 없다.
김 의원은 "김 회장은 소지 허가가 까다로운 사격용 권총 소지허가를 얻기 위해 서울시 사격연맹으로부터 사격선수 추천을 받았다"며 "경찰청이 특정인에게 무려 11정의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고 사격연맹이 김 회장을 사격선수로 등록시켜 추천서를 발급한 것은 제대로 된 총기 관리 행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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