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청장 검찰 소환

  • 입력 2007년 5월 4일 14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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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구 지역 한나라당 당원 과태료 대납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송진섭)는 4일 윤진 서구청장을 소환해 과태료 대납 경위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윤 구청장을 상대로 과태료를 대납하게 된 이유와 돈의 출처를 조사했으며, 과태료 대납 과정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인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개입했는지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과태료를 대납하는 과정에서 윤 구청장이 강 대표와 교감을 갖거나, 사전에 의견을 조율했을 가능성 등 모든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윤 구청장이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예정자인 K 전 대구시의원에게서 명절 선물을 받은 한나라당 당원 12명에게 부과된 과태료 3540만 원을 강 대표의 지역구 사무실 회계책임자인 노모(45) 씨에게 전달해 대신 내도록 한 사실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윤 구청장의 과태료 대납이 기부행위로 드러나면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 구청장은 이날 검찰 조사에서 "과태료를 물게 된 당원들을 돕기 위한 순수한 뜻에서 돈을 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날 윤 구청장의 수행비서인 K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검찰은 윤 구청장 사무실에서 압수한 컴퓨터 본체의 분석을 대검찰청에 의뢰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윤 구청장을 추가 소환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대구=정용균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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