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며 투자자를 속여 돈을 모으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불법 다단계 업체 D사 회장 장모(39) 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회사 지역센터장인 손모(54·여) 씨 등 4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 회사 고문으로 위촉됐던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모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장 씨 등은 2005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건강제품 보석 의류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 원금의 174%를 수당으로 돌려주겠다며 3만6000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약 1조8000억 원의 투자금을 끌어들였다. 그러나 이들은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회사 임원급 이상 관계자 100여 명은 지금까지 수 백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 업체는 목초수액시트, 사파이어, 반신 온열기, 돌침대, 맞춤정장, 밍크코트 등의 가격을 100만~1억 원 대로 정해 놓고 회원들이 143만 원 정도 물품을 구입할 때마다 포인트로 1점을 적립시켜주고 1점당 2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회원들에게 판매한 제품들의 원가는 판매 가격의 5~9% 정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D사는 사업자 설명회에서 "2005년 6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초청 세계경제인만찬에 참석할 정도로 유명하고 안정적인 회사"라며 부시 대통령과 장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참석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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