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경기도 제2청사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반환공여구역 지원예산은 특별회계로 전환 △환경기초조사 지침 마련과 복구비용 지원 △국방부의 관리계획 수립시 지자체 의견 적극 반영 등 모두 7가지의 요구 사항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정부는 평택에 조성하는 미군기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상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마련할 길이 없다며 공공개발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가 무상으로 자치단체에 넘겨줄 것을 요구해 왔다.
협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과 정부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협의회에는 동두천, 파주, 의정부, 하남 등 공여지를 갖고 있는 자치단체 14곳과 고양, 수원 등 공여지가 없지만 인접해 지원대상이 되는 자치단체 6곳이 참여했다.
경기도 내 반환예정 공여지는 전국 반환예정 공여지(1억7767㎡)의 96%인 1억7067㎡에 이른다. 경기도와 각 자치단체는 미군 공여지로 묶여 그동안 낙후됐던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 333개 개발사업을 포함한 1단계 발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상태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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