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7-05-05 03:012007년 5월 5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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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학생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학교 홈페이지와 오프라인을 통해 투표를 실시한 결과 26.7%의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교외단체 가입, 지지·연대선언, 공조·보조 등의 결정을 하려면 해당 사안에 대한 집행부 회의록을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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