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후손이 소유권 분쟁 중인 땅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2005년 말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대법원은 6일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한 것으로 알려진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이 “지난해 말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소송 1심 재판 도중 소송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포기에 따라 법원이 발송하는 포기조서는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녀 재판 당사자들이나 후손들은 문제의 땅에 대해 같은 소송을 다시 낼 수 없다.
민영휘의 후손은 경기 남양주시 땅 1600m²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소송 중이었다.
대법원은 또 을사늑약 감사 사절단 일원이었던 이재완의 후손도 경기 남양주시 땅 570m²에 대한 소유권 분쟁 도중 지난해 말 소송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소송 포기에 따라 지난해 말 포기조서를 소송 당사자들에게 발송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 포기는 소송 권리뿐 아니라 땅 소유권의 포기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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