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섬마을 천연기념물을 지켜라”

  • 입력 2007년 5월 7일 06시 22분


2.5t 연승어선 선장인 오모(48) 씨는 지난달 27일 충남 태안군 난도(천연기념물 제334호)에서 괭이갈매기 알 94개를 훔친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오 씨는 괭이갈매기 알이 몸에 좋다는 소문을 듣고 난도에 몰래 들어가 알을 가지고 나오다 해경에 적발됐다.

앞서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달 1일 다도해 국립공원인 완도군 보길도 야산에서 자생 춘란 22촉을 불법 채취해 육지로 반출하려던 김모(46) 씨를 검거했다.

지난 1월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도에서 자연석(무늬몽돌) 150여 점을 몰래 채취하여 반출한 배모(43) 씨가 해경에 붙잡히기도 했다.

서해의 천연기념물 보호에 비상이 걸렸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출입이 제한된 서해 낙도에 들어가 천연기념물을 훔치거나 자연석과 희귀 난을 채취하는 불법 행위가 잇따르면서 해경이 단속에 나섰다.

해경이 집중 보호에 나선 섬은 동식물 780여 종이 서식하는 신안군 홍도를 비롯해 바다제비, 바다쇠오리, 슴새의 서식지로 유명한 신안군 비금면 칠발도, 뿔쇠오리 번식지인 신안군 흑산면 구굴도, 괭이갈매기, 노랑부리백로 서식지인 영광군 낙월면 칠산도 등이다.

또 천년수림을 자랑하는 완도군 군내리 주도와 상록수림이 우거진 강진군 마량면 까막섬, 충남 태안군 근홍면 난도, 기암괴석으로 이름난 태안군 안면읍 내파수도 등이다.

이 중 홍도와 내파수도만 출입이 가능할 뿐 나머지는 외지인 출입이 금지돼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을 무단출입하거나 알 등을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해경은 이들 섬 인근에 경비정을 배치해 순찰활동을 벌이는 한편 각 항·포구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천연기념물 보호에 힘을 쏟고 있다.

서해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서해 외딴 섬이 외부인과 불법 낚시꾼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지난 한 해 30여 건을 적발했으나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아 주야를 가리지 않고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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