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제는 이혼하려는 부부들에게 자녀나 재산 문제 등을 생각해 본 뒤 이혼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대법원은 숙려기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과 대구ㆍ부산지법 가정지원의 협의이혼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혼을 원하던 부부의 20% 가량이 숙려과정을 거치며 이혼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3월부터 숙려기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작년 한해 동안 협의이혼을 신청한 7천107쌍의 부부 중 19.1%인 1355쌍이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 청구를 취하했다.
숙려기간제가 실시되기 직전인 2005년 1월과 2월의 협의이혼 청구취하율은 각각 7.51%, 8.82%에 불과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숙려기간제가 경솔한 이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작년 3월부터 숙려기간을 기존 1주일에서 3주일로 연장했다.
작년 9월부터 숙려기간제를 도입한 대구지법 가정지원에서도 협의이혼을 청구했다 취하하는 비율이 20%를 웃돌고 있다.
숙려기간이 도입되기 직전인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협의이혼을 청구했다 취하하는 비율이 16.0% 가량이었으나 숙려제가 도입된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 간 협의이혼을 청구한 부부 3355쌍 중 22.7%인 761쌍이 이혼 청구를 취하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에서도 작년 8월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3주일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이후 협의이혼 취하율이 월 평균 5.9%에서 24.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20%를 웃도는 협의이혼 취하율은 숙려기간 없이 판사의 확인만 받으면 이혼할 수 있었던 2004년의 전국 평균 취하율 5.94%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성급하게 이혼하려는 부부가 이혼을 다시한 번 숙고할 수 있도록 하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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