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요구 동거녀 살해기도 탈영병 영장

  • 입력 2007년 5월 7일 13시 31분


부산 중부경찰서는 7일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동거녀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탈영병 김 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30분께 부산 중구 모 의원 복도에서 흉기로 이모(31·여·간호조무사)씨를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대전 북부경찰서 방범순찰대에 근무 중이던 2005년초와 같은 해 6월 다른 여자친구 문제로 잇따라 탈영한 뒤 8개월 전부터 이씨와 동거해왔고, 최근 이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범행 후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2층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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