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사업 정관계 로비' 돈 받은 교수 기소

  • 입력 2007년 5월 7일 16시 54분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장인섭)는 7일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에 탑재할 카메라 개발 사업과 관련해 로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모 지방대 교수 우모(62)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우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러시아 입찰 업체 대리인 이모(47) 씨에게서 "아리랑3호의 고해상도 카메라 우선협상대상자로 독일 회사가 선정됐는데 아는 공무원이 없으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은 뒤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우 씨는 "국회의원들을 통해 국회 차원의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정부 내 위성 관련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주겠다"며 입찰에 성공하면 이 씨가 러시아 업체에서 받기로 한 성공수임료의 절반인 7억3800여만 원을 받는다는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리랑 3호 고해상도 카메라 개발 사업 입찰에는 러시아, 독일, 이스라엘의 업체가 참여했으며 독일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됐다.

검찰은 올해 2월 이 씨와 이 씨에게 각종 입찰 관련 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이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돼 불구속 기소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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