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려기간제'는 이혼하려는 부부에게 1~3주일 정도 시간을 주고 한번 더 생각해 본 뒤 이혼할지를 다시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대법원은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과 부산 및 대구지법 가정지원의 협의 이혼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혼 청구 부부의 20% 가량이 숙려 과정을 거친 뒤 이혼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2005년 3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인 서울가정법원은 지난해 한해 동안 협의이혼을 신청한 7107쌍의 부부 중 19.1%인 1355쌍이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 청구를 취하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2005년 1월과 2월의 협의이혼 청구 취하율은 각각 7.51%, 8.82%였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제도가 성급한 이혼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부터 숙려기간을 1주일에서 3주일로 늘렸다.
지난해 9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대구지법 가정지원에서는 올해 2월까지 6개월 간 협의이혼을 청구한 부부 3355쌍 중 22.7%인 761쌍이 숙려기간 후 이혼 청구를 취하했다. 이 제도 도입 직전인 지난해 3월~8월 6개월 간 협의 이혼 청구 취하 비율은 16.0% 가량이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에서도 지난해 8월 3주일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후 이혼 청구 취하율이 기존 월 평균 5.9%에서 24.0%로 증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20%를 웃도는 협의이혼 취하율은 숙려기간 없이 판사의 확인만 받으면 이혼할 수 있었던 2004년의 전국 평균 취하율 5.94%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성급하게 이혼하려는 부부가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용우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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