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B 병장은 지난달 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건물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넘어뜨려 어깨에 상처를 입히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다. F 일병은 B 병장의 성폭행을 위해 망을 보며 도운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 날 길거리에서 부녀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난 뒤 3시간 만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체포 당시 범행을 부인해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규정에 따라 미군에 신병이 인도됐으나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입증돼 구속됐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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