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은 9일 '봐주기 수사인가, 조직적 은폐인가' 편을 통해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 이번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조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승연 회장 측은 7일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으며 법원은 8일 가처분신청에 대한 심리를 벌일 것으로 전해졌다.
'추적 60분' 측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과정을 점검하는 방송을 준비해 왔는데 김승연 회장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라며 "제작진으로서는 이에 대해 원칙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화 홍보팀 관계자는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은 사실"이라며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7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수사 전문가가 아닌 취재진의 눈에도 경찰 수사는 허점투성이"라며 "사건 현장 점검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경찰 수사 과정의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를 추적한다"고 9일 방송될 내용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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