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비리 의혹을 밝히는 데 필요한 자료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 이미 압수수색을 실시한 62개 업체 외에 수백 개 업체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검찰이 요구한 자료는 병역특례자의 출퇴근 기록, 업무 내용, 업무 일지, 휴가 기록, 출국 사실, 자격증 취득 관련 자료, 급여 대장, 급여 계좌, 현장 부재 시 사유, 입사 관련 서류, 대주주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주주 명부, 임대차 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조직도 등 16가지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에는 서울 강남 영등포 송파구 등지의 15개 병역특례업체에서 관련 서류가 택배로 도착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한 62개 업체 대부분에서 부실 근무와 같은 병역법 제92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및 종사의무위반 등) 위반 혐의를 확인했으며,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갔는지를 밝히기 위해 7개 업체의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또 특례자의 편법 근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특례업체 61곳에 소속된 특례자 300∼400명의 통신사실 확인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 통화 기록도 살펴보고 있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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