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회 정무위가 고발한 이주은 글로비스 대표와 홍사승 쌍용양회 대표, 지동혁 전 농협중앙회 차장 등 3명을 8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국감 불출석만을 이유로 고발된 사람들을 정식 형사 재판에 넘긴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국회 정무위가 고발한 또 다른 기업인 4명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거나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회 출석을 하지 않은 증인들은 불출석 경위와 사유, 의도적인 출석거부인지 등을 두루 고려해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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