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8일 돈을 받고 성인 중국인이 한국 가정에 위장 입양되도록 알선한 민모(52) 씨를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하고 박모(53) 씨 등 모집책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가짜 입양부모' 이모(62) 씨 등 11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와 박 씨 등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중국인을 입양하면 중국 여행을 보내주고 200만원을 주겠다"며 가짜 입양부모를 모집한 뒤 이들에게 중국인들의 입양 서류를 허위로 기재해서 관할 구청에 신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양부모를 자처한 한국인은 대개 탈북자와 노숙자 등 저소득 계층으로 국내 브로커들은 이들이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점을 이용해 지원자를 모집했다.
입양되려던 중국인들은 20~40대의 성인이었으며, 이들을 수상히 여긴 중국 현지 한국 영사관이 비자발행을 거부해 결국 입국은 실패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 씨 등은 중국 측 브로커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1인당 250만 원을 받고 위장 입양을 알선했지만 가짜 입양부모에게 해외여행만 시켜준 뒤 약속한 사례비는 주지 않았다.
한편 서울 서부경찰서는 이날 중국인에게 한국인과 위장 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탈북자 박모(35) 씨 등 브로커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위장 결혼한 탈북자 김모(22) 씨 등 한국인과 중국인 3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한국인 가짜 배우자에게 1인당 400만 원을 주고 2006년 3월부터 최근까지 25차례에 걸쳐 위장결혼을 성사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지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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