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퍼블릭개발의 경북 경주시 우리골프클럽 이용약관 중 함께 라운딩할 대기자가 없을 때 2인 팀이 3명분의 요금을 내도록 한 조항과 예약을 취소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은 약관법 위반이라며 이를 수정 또는 삭제토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 대기자를 확보하는 것은 골프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책임진 사업자의 의무이고 이를 확보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실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를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전남 함평군 함평다이너스티 컨트리클럽 회칙 중 클럽의 승인 없이는 가입 후 10년 내에 탈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등에 대해서도 시정권고 조치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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