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편지]안외선/과속방지턱 너무 높아 운전자 다칠 수도

  • 입력 2007년 5월 9일 03시 00분


학교 앞이나 어린이 놀이터, 공원 근처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과속방지턱을 넘어야 한다. 과속방지턱은 차량 속도를 줄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안전시설물이다. 그런데 일부 과속방지턱은 도로교통법 규정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높게 만들어져 있거나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어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든다. 무심코 지나다가 덜컹하는 충격에 놀라기 일쑤고 자칫하면 운전자가 목을 다칠 수도 있다.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과속방지턱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규정에 어긋난 설치로 인한 운전자의 불편도 고려해야 한다.

안외선 경남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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