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올 9월 이후 택시운전사 가운데 희망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해 신호등, 노면표지, 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에 이상이 있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교통안전시설 모니터제’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시는 올 9월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한 뒤 모니터요원에게 신고전화가 적힌 스티커를 배부할 계획이다.
모니터요원의 신고 의견은 경찰청 교통신호실로 접수된 뒤 시가 상태를 파악해 처리하게 된다.
시는 최초 접수된 고장신고 가운데 실제 조치가 이뤄진 건의 접수자에게 건당 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 8월부터 교통사고 다발 지역인 시내 주요 교차로 360개소 인근 점포주 및 건물관리인을 ‘교통신호등 지킴이’로 위촉해 신호등 고장여부에 대한 의견을 받기로 했다.
이설 기자 snow@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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