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씨는 이 공사가 완료되는 7월 중순까지 자주 공사 현장에 나가 설계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고 공사와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시공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적발할 경우 구청에 시정을 건의하게 된다.
동구가 최초로 주민참여감독관으로 지정한 박 씨는 공사 현장에 나가는 날은 일당 2만 원을 받는다.
동구는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사업비 3000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공사는 주민 대표가 직접 참여해 감독하는 주민참여감독관 제도를 지난달 도입했다.
대상 공사는 마을 진입로 확장 포장, 배수로 설치, 간이 상하수도 설치, 보안등이나 보도블록 설치,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중화장실 신축 등이다.
동구 관계자는 “주민생활과 관련된 공사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공사가 투명하게 시행되고 구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내년부터 해당 예산을 늘려 전문지식 등을 갖춘 주민 2명 이상을 감독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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