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공공기관 자판기 대부분 비공개선정

  • 입력 2007년 5월 9일 08시 05분


경남도내 20개 시군이 대부분 ‘공공기관 내 자동판매기 및 매점의 우선 계약’과 관련된 법률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3월부터 도내 20개 시군(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사무소 포함)의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466대 중 장애인 등에게 운영을 맡긴 곳은 전체의 6.4%인 30대에 불과했다.

나머지 자동판매기는 직원 상조회와 자율회, 구내식당 관계자 등이 운영하고 있었다. 운영권의 결정도 417대는 비공개 선정이었고 49대만 입찰을 거쳤다. 공공시설 내 자판기 운영권을 장애인, 노인, 독립유공자 등에게 우선 배려하는 장애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곳은 20개 시군 가운데 11곳으로 조사됐다. 진주시와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거제시, 의령군, 창녕군, 거창군 등 9개 시군은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민주노동당 소속 김미영 도의원은 “관련법과 조례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기득권을 인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비공개입찰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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