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준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아 사건 기록을 아직 보지 못했고 사건의 성격이 케이스마다 다를 수 있어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처리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장검사는 "사건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으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지만 진술이 엇갈리고, 여러가지 확인이 필요한 기록이라면 보다 철저 하게 구속의 상당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해 경우에 따라 영장 신청 후 청구 여부 결정 시점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됐거나 피의자가 긴급 체포된 경우 48시간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은 그런 경우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정해진 시간 내 영장을 청구해야하는 상황이 아니어서 기록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차장검사는 그러나 "그 동안 이 사건에 대한 지휘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영장 청구 여부 결정하는 데 사나흘까지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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