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 주기를 최소 1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을 4일 개정하고 이날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은 전국 257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보도블록 교체를 제한하는 정부의 지침은 없었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가 보도블록을 설치한 뒤 10년 안에 이를 교체하려면 도로법에 근거해 도로관리심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건교부 관계자는 “보도블록의 내구연한이 보통 9∼11년이어서 보도블록 설치 후 10년간은 함부로 교체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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