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동부지검이 제이유 그룹을 내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비서실 직원 등에게 지시해 주 회장에게 불리한 계열사 재무 현황과 각종 업무보고서 등을 파기하거나 삭제해 증거를 인멸한 혐의다.
김 씨는 또 2005년 9월 주 회장으로부터 가전제품 제조업체 세신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외국 회사가 사들이기로 했다는 정보를 공시 이전에 듣고 이 회사 주식 3만4000여 주(4100만 원 상당)를 산 뒤 공시 후인 같은 해 12월 모두 팔아 1800만여 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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