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회장이 구치소가 아닌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이유는 김 회장의 보복폭력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이다.
정치ㆍ경제 문제와 관련된 대형 사건에 연루됐던 다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수사는 초동 단계부터 경찰의 개입 없이 검찰이 직접 맡았기 때문에 구속장소가 경찰서 유치장이 아닌 구치소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김 회장이 수감될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는 모두 16개의 방이 있으며 현재 마약, 절도, 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7명의 유치인이 3개 방에 분산 수용돼 있다.
유치인들은 마룻바닥이 깔린 3평 규모의 방에서 좌식 생활을 하며 각 방에는 화장실이 딸려 있다.
식사는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6시 하루 세 번 1400원 짜리 `관식'(보리밥 김치 단무지)이 나오지만 식사의 질이 낮은 편이어서 `사식'이라고 부르는 2500원 짜리 경찰서 식당 밥을 시켜 먹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식이라도 관식에 계란프라이와 국이 추가된 것일 뿐이다.
30분 이내의 면회는 하루에 세 번까지 가능하며 면회 인원의 제한은 없다. 인터넷을 이용한 유치인 화상면회 제도를 이용한다면 하루 한 번 20분까지 컴퓨터 모니터를 통한 화상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김 회장이 진모 경호과장과 함께 구속되면 방 하나에 두 사람을 수감할 방침이어서 재벌 회장이 절도 피의자 등과 같은 `잡범'들과 같은 방에 갇히는 진풍경이 연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으로서는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면서 생기는 조그만 잇점도 있다.
구치소에서는 미결수라도 사복을 반납하고 수형복을 입고 생활해야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원래 입고 있던 사복을 입고 유치생활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한은 10일이고 이후에는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피의자 신병을 넘겨받아 서울구치소로 이감시키게 돼 김 회장의 `사복 특전'도 그리 길게 지속되지는 않는다.
한편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더라도 영장 발부 여부는 밤 늦게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그 때까지 김 회장은 남대문경찰서 사무실에서 대기하게 된다.
대법원 예규에 따르면 영장실질 심사 후 구인장이 발부된 피의자의 인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남대문경찰서는 영장 발부 전까지는 김 회장을 유치장에 두지 않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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