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제이유그룹 관련자 등이 시세조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0월~올 3월 자동차 부품회사인 L 사의 주가를 40배 이상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통해 고가매수 주문이나 시가 관여 주문 등을 낸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시중은행 대리 출신 황모(37·여) 씨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씨는 지난해 8월~올 1월 또 다른 코스닥 등록업체인 K 사의 주가 조작에도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수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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