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협박으로 인해 경찰, 소방공무원 등 130여 명이 2시간 동안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건물을 수색하는 등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다"며 "김 씨가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고 사회적으로 손실을 가져온 점 등을 참작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3월 25일 오후 11시 30분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KBS에 협박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지난달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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