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폭파협박 '이례적' 실형 선고

  • 입력 2007년 5월 11일 16시 56분


서울 남부지법 형사 2단독 김선일 판사는 11일 "드라마 '대조영'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KBS를 폭파하겠다"고 3차례에 걸쳐 전화 협박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김모(51)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협박으로 인해 경찰, 소방공무원 등 130여 명이 2시간 동안 서을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건물을 수색하는 등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다"며 "김 씨가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모방범죄의 우려가 있고 사회적으로 손실을 가져온 점 등을 참작해 이례적으로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3월 25일 오후 11시 30분 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KBS에 협박 전화를 걸었고 경찰은 지난달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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