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는 11일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가 셋째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구 예산으로 건강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출산장려제도를 4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가 금호생명㈜과 협약을 맺어 개발한 이 서비스는 ‘출산 장려 신생아 건강보험’으로 남자아이는 매월 2만8300원, 여자아이는 2만6850원의 보험료를 5년간 구청이 대납해 준다.
이 보험에 가입한 신생아는 10년간 사망보험금(조건에 따라 수천만 원대) 및 장애 치료비(최고 2000만 원) 암 치료비(최고 3000만 원) 등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년간 총보험료 불입액이 남녀 각각 169만8000원, 161만1000원에 이르지만 ‘환급형 조건’을 적용해 납입 만기 후 구청이 다시 돌려받게 된다.
이 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출산일 현재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남구에 두고 있어야 하며, 타 지역으로 떠나면 보험 효력이 정지된다.
최근 셋째 남자 아이를 낳은 산모 김명임(35) 씨는 “막내만으로도 큰 선물을 얻은 느낌인데 뜻밖의 보험 혜택까지 받게 돼 정말 기쁘다”고 말했다.
광주=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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